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22조(기술지도 등)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장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22조(기술지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