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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2017-03-28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 · 일부개정 제20591호 조문 0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4.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5.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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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591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5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2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7호, 2019. 12. 3.>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885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50호, 2015. 12. 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8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6.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