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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48 보건복지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개정2026. 9. 15. 시행 예정
  3.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4.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기본 이념
    3. 제3조정의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예고
    6. 제6조국가 등과 가정
    7. 제7조국민의 책임
    8.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1.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2.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3.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예고
    4.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5.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6.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7.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1.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3.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6.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예고
    1.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2.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3. 제24조소득 보장
    1. 제25조운영원칙
    2. 제26조협의 및 조정
    3.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4. 제27조민간의 참여
    5. 제28조비용의 부담
    6.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7.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8. 제30조의2사회보장제도의 평가
    9.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10. 제3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11. 제32조사회보장통계
    12. 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13. 제33조정보의 공개
    14.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15.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16.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1.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제3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1. 제39조권리구제
    2. 제40조국민 등의 의견수렴
    3. 제4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4.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5.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6. 제44조업무의 위탁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91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5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2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7호, 2019. 12. 3.>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885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50호, 2015. 12. 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8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