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개정2027. 1. 2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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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34호, 2026. 9.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591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5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2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37호, 2019. 12. 3.>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885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650호, 2015. 12. 29.>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8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외에도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외에도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