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다음 조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