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다음 조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