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