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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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및 분양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