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장 총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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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ㆍ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