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제1장 총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ㆍ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ㆍ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