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