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10(수출 촉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