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