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