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② 비상시의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석유사업법제18조 ←①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19조 ←①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19조의2 ←①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20조 ←①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21조 ←②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22조 ←② 다른 법령석유사업법제23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이 법령제21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66조 벌칙이 법령제66조 벌칙이 법령제68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6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