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