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①이 법령제21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다음 조 제60조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