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제21조(등록의 취소 등)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액화석유가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2단 11 · 3단 3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