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9. 16.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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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649@2025-09-16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