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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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9. 16.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1어절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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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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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