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민건강보험법제87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