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①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다음 조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