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①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다음 조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