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인력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