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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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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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채무보증과 보증하게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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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07@2025-10-02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