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제4장 업무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 업무

제24조(업무방법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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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회사보증에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307@2025-10-02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