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4.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2024. 1. 1. 시행분 → 2025. 10. 2.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1어절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 제한업종
다. 보증기간
라. 보증료
마. 보증채무의 이행
2. 구상권의 행사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 방법
나. 재보증 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