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군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조(과태료)
2단 1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