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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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6.21>

1.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