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국가유산의 날)제6장 보칙

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6장 보칙

제34조(국가유산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유산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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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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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시ㆍ특별자치도지사가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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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55@2026-05-17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