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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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시ㆍ특별자치도지사가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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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