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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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585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부칙 <제20309호, 2024. 2. 13.>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91호, 2023. 8. 8.>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87호, 2023. 8. 8.>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