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경비의 부담)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경비의 부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거관리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국민투표의 준비ㆍ실시ㆍ결과자료정리ㆍ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공명선거에 관한 연수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 삭제 <2014.6.11>

③ 삭제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