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거관리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017@2026-07-01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ㆍ승진시험ㆍ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8.4, 2014.11.19>

②국회ㆍ법원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ㆍ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