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선거관리위원회법

법령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선거관리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擧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1>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11.11, 2016.1.15>

1.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관계법률

2. 주민투표ㆍ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