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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20194호 조문 53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2조 과태료개정2025. 7. 22. 시행 예정
  2. 제5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6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8조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9조 사용전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10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1조 정기검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2조의2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3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4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5조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16조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6. 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7. 제20조 적합명령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8. 제21조 정보의 공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9.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0.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1.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2.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3.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4. 제27조 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5. 제28조 청문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6. 제29조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7. 제33조 사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5조 감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38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39조 보고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40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2. 제41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3. 제42조 수수료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4.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5. 제44조 관리ㆍ감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6. 제4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7. 제52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8. 제21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신설2025. 11. 28. 시행 예정
  39. 제21조의3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신설2025. 11. 28. 시행 예정
  40.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41. 제2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42. 제52조 과태료개정2025. 11. 28. 시행 예정
  43.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개정2026. 2. 1. 시행 예정
  44.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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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예고
    2.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예고
    3.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예고
    1.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예고
    2. 제9조사용전검사예고
    3.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예고
    4. 제11조정기검사예고
    5.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예고
    6.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예고
    7.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예고
    8.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예고
    9.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예고
    10.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예고
    11.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예고
    12.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예고
    13.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14. 제20조적합명령예고
    15. 제21조정보의 공개예고
    1.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예고
    2.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예고
    3.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예고
    4.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예고
    5.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예고
    6.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예고
    7. 제28조청문예고
    8.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예고
    1.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2.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3. 제32조임원
    4. 제33조사업예고
    5.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35조감독예고
    7.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1.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예고
    2. 제39조보고예고
    3.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예고
    4.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예고
    5. 제42조수수료 등예고
    6.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예고
    7. 제44조관리ㆍ감독예고
    8.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고
    1. 제46조벌칙
    2. 제47조벌칙
    3. 제48조벌칙
    4. 제49조벌칙
    5. 제50조벌칙
    6. 제51조양벌규정
    7. 제52조과태료예고
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194호, 2024. 2. 6.>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004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2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