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수수료 등)제6장 보칙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6장 보칙

제42조(수수료 등)

2024-05-1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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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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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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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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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