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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2025-11-28 시행분 기준 2025. 11. 28.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55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7조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개정2026. 2. 1. 시행 예정
  2. 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개정2026. 9. 1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2.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3.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예고
    1.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 제9조사용전검사
    3.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4. 제11조정기검사
    5.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6.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7.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8.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9.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10.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11.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12.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13.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14. 제20조적합명령
    15. 제21조정보의 공개
    16.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17.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1.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예고
    2.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3.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4.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5.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6.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7. 제28조청문
    8.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1.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2.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3. 제32조임원
    4. 제33조사업
    5.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35조감독
    7.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1.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 제39조보고
    3.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4.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5. 제42조수수료 등
    6.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 제44조관리ㆍ감독
    8.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46조벌칙
    2. 제47조벌칙
    3. 제48조벌칙
    4. 제49조벌칙
    5. 제50조벌칙
    6. 제51조양벌규정
    7. 제52조과태료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3조제9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5조 및 제5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9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2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06호, 2025. 7.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2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2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4호, 2024. 2. 6.>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4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004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2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8항 및 제52조제2항제4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및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35조 전단 중 "같은 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제63조 및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⑫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⑮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의2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제63조"를 "제9조"로 한다.
<24>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7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3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5>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0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1>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3>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44>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을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62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로 한다.
<5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4>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5>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6> 법률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8>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법률 제17064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1.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