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벌칙 다음 조 제51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