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46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