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 ③ ④이 법령제3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