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① ②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벌칙 다음 조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