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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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6>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