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제3장 취업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5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