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5조 ① ② ←①이 법령제40조의2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다음 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