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회계원칙)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보증의 금지 다음 조 제41조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