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증의 기준)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업무방법서 다음 조 제31조보증 등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