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9조 업무방법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보증료 등 다음 조 제34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