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다음 조 제26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