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이사회 다음 조 제20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