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8조(이사회)제2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18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