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9절 자활지원계정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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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9절 자활지원계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서민금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